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1.09 2018가단1390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6. 5.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3. 일부기각 부분 원고는 주문 제1의 다항 기재 200만 원에 대하여 2018. 10.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위 연 15%의 지연손해금 이율은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적용되므로, 2018. 10.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10.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