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14 2018가단148938
매매대금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710,000원 및 그중 14,71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1. 14.부터 2019. 2. 21.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 기각 : 원고는 주문 제1항 기재 14,710,000원에 대하여 2018. 11. 14.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위 연 15%의 지연손해금 이율은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적용되므로, 2018. 11.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2.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