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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21 2017고정11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4. 경 경기 파주시 C에 있는 D 사우나에서 피해자 B에게 “ 중국에 있는 아들을 한국으로 입국시켜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한국으로 입국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의 아들을 국내로 입국시키는 비용 명목으로 2010. 10. 16. 경 50만 원을, 2011. 1. 2. 경 20만 원을, 2011. 1. 6. 경 100만 원을, 2011. 6. 10. 경 15만 원을 교부 받아 4회에 걸쳐 185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3. 28. 경 서울 강북구 F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이사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 하다, 돈을 빌려 주면 며칠 내 갚겠다, 내가 일을 하던 곳에서 곧 돈을 준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4. 28. 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물건 값을 중국으로 보내면 중국에서 물건이 오는데 이것을 가지고 취직을 할 수 있다, 돈을 빌려 주면 취직하여 월급으로 돈을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 사본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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