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06. 11. 01. 선고 2006구합14230 판결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 받았으므로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제목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 받았으므로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요지

적극적으로 거래행위의 외관을 만들어 장부상의 매출액을 늘림으로써 은행으로부터 자금융통을 얻어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또한 실질적인 거래가 없는 가공의 거래에 해당함.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123,207,360원, 200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395,431,520원, 2003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19,415,360원과 2003년도 귀속 법인세 31,645,936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 주식회사('○○○')로부터 2002년도 2기 3,098,182,000원, 2003년도 1기 825,000,000원의 가공자료를 수취한 혐의가 있어 2002. 7. 1.부터 2003. 12. 31.까지의 기간에 이루어진 원고의 거래에 대해 자료상 혐의자 조사를 했다.

나. 피고는 자료상 조사를 하여 원고가 2002년도 2기에 3,107,181,000원, 2003년도 1기에 9,700,200,000원 등 합계 12,807,381,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고, 2002년도 2기에 3,098,182,000원, 2003년도 1기에 9,750,800,000원, 2003년도 2기에 135,600,000원 등 합계 12,984,582,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교부받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 ㆍ 납부한 것으로 판단하고, 2005. 2. 1. 원고에게 이 사건 매출 ㆍ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가공거래로 보아 익금 및 손금불산입하여 2002사업연도 법인세 1,349,850원을 환급경정하고, 2003사업연도 법인세 31,645,930원을 경정고지하며, 이 사건 매출 ㆍ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출 및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고 이 사건 매출 ㆍ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적용하여 2002년도 2기 123,207,360원, 2003년도 1기 395,431,520원, 2003년도 2기 19,145,360원의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 했다(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갑 4호증, 을 1~5호증, 을 9호증, 을 15~17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거래행위가 실물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가공거래로 보았으나, 원고는 계약에 따라 실제로 생산했고,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구매와 판매를 했으며, 은행을 통해 거래대금을 주고받았고, 당시 생산한 물품을 지금도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원고는 실물 거래를 했고, 세금을 탈루하거나 포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가 형사 고발한 2건의 사건 역시 검찰로부터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매출 ㆍ 매입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매출 및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수 있다.(1993. 12. 31.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개정)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3의 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ㆍ 배당 ㆍ 기타 사외유출 ㆍ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생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끝.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의 판매망지사로 ○○○ 서비스(카드, 전자화폐를 소지한 이용자가 ○○○단말기를 통하여 이용하는 금융서비스) 사업계약을 맺고 뱅크폰, 비즈폰 등 단말기를 보급 또는 판매하는 법인이다.

(2) ○○○는 2000. 3. 21. 설립되었으며, 은행 결재 시스템 분야에서 사업장 및 가정의 뱅킹시스템 분야의 독보적인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2002. 4. 13. ○○○주식회사('○○○'), ○○카드 주식회사('○○카드')와 제휴를 맺고 대규모 단말기 납품계약(금융단말기 1,240,000대, 수주금액 2,51400,000,000원, 공급기간 2002. 6.부터 2003. 5.까지)을 체결하고 단말기를 공급하던 중, 2002. 하반기에 정부의 신용카드 사업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지면서 신용카드 회원의 가두 모집 금지, 사용 한도 축소 등 정부의 규제로 인해 ○○카드에서도 신용 불량자 증가 등에 따라 심각한 경영난을 겪게 되자, ○○○가 ○○○와 단말기 납품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는 ○○○와 계약조건에서 ○○○가 마케팅 전반을 담당하고 ○○○가 개발과 생산을 담당하기로 했는데, 영업 조직이 미약한 상태에서 ○○○와 계약이 해지되면서 단말기 판매에 어려움이 있었고, 대출 기관인 은행으로부터 기한의 이익 상실과 함께 채무변제 통지를 받게 되었다.

○○○는 개발비와 제품생산비로 약 200억 원을 투입하고 매월 10억 원의 경비가 발생함에 따라 기존에 확보하고 있던 자금이 고갈되어 ○○은행 등으로부터 170억 원의 구매자금을 대출받아 사용하고 있었는데, 위 구매자금은 3개월마다 상환하는 회전대출이었고, ○○○와 계약도 해지되어 위 구매자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회사가 부도나는 절박한 상황이어서 ○○○는 ○○○와 협상 시간을 벌기 위해서 실제 물건의 공급이 없었음에도 ○○○가 생산한 제품을 거래처에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거래처는 원자재 공급업체에 판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원자재 공급업체는 매출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에 주어 ○○○가 위 대출금을 받아 만기가 도래한 대출금을 상환하는 변칙적인 방법으로 순환 거래(일명 '뺑뺑이 거래')를 했다.

(3) 원고는 ○○○ 이○○의 총괄적 지시에 따라 ○○○, ○○○플러스 주식회사(○○○플러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주식회사(○○○), 주식회사 ○○○아이텍(○○○아이텍) 등 가맹대행사업자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 그리고 원고는 ○○○플러스에 2003. 2. 24.부터 2003. 3. 28.까지 5,877,300,000원을, ○○○에 2002. 11. 21.부터 2003. 4. 3.까지 9,112,558,500원을 입금했고, ○○○아이텍으로부터 2002. 12. 30.부터 2003. 2. 25.까지 5,130,900,000원을, ○○○로부터 2003. 2. 24.부터 2003. 4. 18.까지 7,771,940,000원을 입금받았다.

원고가 ○○○, ○○○아이텍에게 판매한 물건을 ○○○가 ○○○, ○○○아이텍으로부터 다시 구입했다.

(4) ○○○는 원고와 2001. 12.까지 총판계약을 맺었으나, 그 후 ○○○, ○○○아이텍, ○○○플러스 등과 총판계약을 맺었다. 원고는 극히 소량을 직접 판매했으나, 대부분 판매망조직을 통해 판매했고, 2003. 12.까지 전국적으로 약 22개의 판매조직망이 있으며, 판매조직망으로부터 보증금을 받고 판매조직망에게 일정 마진을 보장해 주는 조건으로 단말기를 공급하므로 총판 상호간 물품거래는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다.

(5) ○○○플러스, ○○○, ○○○아이텍은 이○○사장이 운영하던 ○○○의 계열회사로 이○○사장의 직원들이 운영했다.

(6) 검찰은 원고의 거래행위가 순환거래 형태인 것은 인정되나, 실제로 물건의 거래가 있었고, 그에 따라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원고 대표이사 박○○이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해 조세포탈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와 박○○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하는 무혐의처분을 했다.

[인정근거] 갑 1,3호증, 갑 5호증의 1,2, 갑 6~9호증, 을 6, 7, 8호증, 을 18, 19호증의 각 1, 2,을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인데, 물품검수증과 세금계산서의 교부, 물품대금의 통장입금 등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의 형식을 갖추었으나, 자금융통의 필요성 때문에 판매자는 실질적으로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할 의사가 없고 구매자 또한 실질적으로 구입할 의사 없이 서로 통모하여 판매자가 상대방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아 그 돈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목적으로 재화를 실제 인도하지 않거나 재화가 인도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판매자에게 반환되는 순환거래는 정상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가 구매자금을 상환하기 위해 돈이 필요했고, 원고는 ○○○사장 이○○의 지시에 따라 ○○○와 ○○○플러스로부터 단말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으며, 원고와 ○○○, ○○○아이텍은 모두 ○○○와 총판계약을 맺은 업체로 총판 상호간에 단말기를 공급하는 경우가 없는데도 원고는 ○○○, ○○○아이텍에 단말기를 공급했고, 이○○의 직원이 ○○○, ○○○아이텍을 운영했으므로, 원고, ○○○, ○○○플러스, ○○○, ○○○아이텍은 실질적으로 재화를 인도, 양도할 의사가 없거나 구입할 의사 없이 서로 통모하여 자금융통을 목적으로 재화를 순환거래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원고 등의 상호 거래행위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가 규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

한편, 원고와 대표이사가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해서 무혐의처분을 받았는데,원고 등의 거래행위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위에서 본 것처럼 적극적으로 거래행위의 외관을 만들어 장부상의 매출액을 늘림으로써 은행으로부터 자금융통을 얻어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또한 실질적인 거래가 없는 가공의 거래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가공된 세금계산서대로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 등의 상호 거래행위를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정상적인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고등법원2006누28255 (2007.05.1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123,207,360원, 200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395,431,520원, 2003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19,415,360원과 2003년도 귀속 법인세 31,645,936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2.의 다. (3) 부분의 '입금받았다'(제1심 판결 제5면 제5행)" 부분의 다음에 아래의 인정사실을 괄호 속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위 ○○○○○○, ○○○○○○, ○○○○○ 등의 회사는 ○○○○○와 총판계약을 맺은 회사들로서 자신들처럼 ○○○○○와 별도의 총판 계약을 체결하고 금융단말기를 판매하여 온 원고로서는 위 회사들과 서로 금융단말기의 판매경쟁을 하여 왔기 때문에 금융단말기를 위 회사들과 거래할 지위에 있지 하며, 원고는 자신의 하부조직인 전국적 판매망을 통하여 금융단말기를 판매하여 왔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