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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3.08 2017가합650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 A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17. 6. 27.부터,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일부기각 : 원고 주식회사 B는 피고들에 대한 청구취지를 3,294,000원 확장하면서 이에 대하여도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이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확장된 3,294,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를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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