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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1 2017구합71414
신고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6. 및 같은 해 7.경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 3명을 불법사교육신고센터에 각 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지도점검을 통해 위 3명의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사실을 확인한 후, 2017. 8. 2. 하남경찰서에 형사고발하였으며, 관할 검찰청에서는 위 3명에게 미신고 개인과외교습 범행에 대하여 각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17. 11. 23. 피고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7. 11. 28. 원고에게 ‘원고가 포상금지급대상으로 결정되었으나, 경기도교육청의 2017년도 신고포상금 예산 소진으로 인하여 신고포상금 지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가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되었음에도, 관련 예산이 소진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예산의 부족이나 소진은 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원고는 2016.년경에도 피고에게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들을 신고하였고, 당시 피고는 2016년도 신고포상금 예산이 이미 소진되었으나, 2017. 1.경 2017년도 신고포상금 예산으로 원고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적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2018년도 신고포상금 예산으로 원고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2017년에 발생한 신고포상금을 예산 부족을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였으므로, 이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포상금 예산이 소진되었음을 이유로 포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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