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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9 2018구합71428
불법사교육 신고포상금 예산집행 거부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5. 3. 원고에 대하여 한 각 불법사교육 신고포상금 지급 거부처분 중 피신고인...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고 한다)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미신고 개인 과외교습 사실을 신고하며, 개별 신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였다

(이하 아래 표 기재 피신고인들에 대한 원고의 신고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신고’라고 한다). 이에 따라 피고는 개별 신고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 및 불법교습행위 실사확인을 거친 후 피신고인을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하였다.

연번 피신고인 신고일 고발일 검찰처분일 최종결과 법원 선고일 1 B 2017.4.13. 2017.6.12. 2017.6.22. 선고유예 2018.2.7. 2 C 2017.11.10. 2017.12.11. 2018.2.12. 혐의없음 3 D 2017.11.12. 2017.12.11 2017.12.21. 구약식 2018.1.10. 나.

피고는 2018. 10. 5. 경기도교육감에게, 이 사건 각 신고에 대한 포상금 총 359만 원을 지급하기 위한 신고포상금 예산 재배정 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감은 2018. 10. 23.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신고는 모두 2017년도 신고포상금 예산 지급 대상이고 2018년 신고포상금 예산으로 지급할 수 없으며, 2017년도 신고포상금 예산은 2017. 8. 17. 모두 소진되었다’고 회신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신고포상금위원회를 거쳐 2019. 5. 3.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신고는 모두 2017년도 신고포상금 예산 지급 대상이고 2017년도 신고포상금 예산은 2017. 8. 17. 모두 소진되어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1, 2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신고인들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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