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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8 2016구합23623
기타(금전)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6. 9.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부산 서구 B아파트, 102동 703호에서 불법과외를 하고 있으니 이를 단속하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피고는 2016. 6. 14. 원고에게, 위 현장을 조사하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 제14조의2 제1항 위반사실(미신고 개인과외교습)을 확인하였고, 위반자에게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을 중단하고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하고 교습하도록 지도하였으며, 위반사실에 대하여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할 예정임을 통보하였다.

나. 원고는 2016. 7. 6. 피고에게 위 불법과외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7. 11. 원고가 신고포상금신청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포상금 지급을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8. 30. 피고에게 신고포상금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과외전단지를 첨부하였고, 피고는 2016. 8. 3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님을 통보하였다.

원고가 증거자료로 제출한 과외전단지는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의4에 따른 포상금의 증거지급요건인 교습행위의 사진 또는 동영상에 해당하지 않고, 위 건과 관련하여 2016. 7. 11. 신고포상금 지급여부를 원고에게 회신하였으며, 피신고인(C)은 2016. 6. 14.자로 피고에게 개인과외교습자로 등록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신고를 통해 미등록과외교습자를 적발하여 수사기관에 고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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