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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07 2018누44205
신고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2면 3행의 ‘2017. 6. 및 같은 해 7.경’을 '2017. 6. 25. 및 같은 해

7. 5.’로, 2면 7행의 ‘그 후 원고는 2017. 11. 23. 피고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을 ‘그 후 피고는’으로, 2면 11행의 ‘갑 제1호증의 기재’를 ‘갑 제1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로, 2면 17행의 ‘2016.년경에도’를 ‘2016년경에도’로, 6면 14행의 ‘제17조의5(포상금의 지급사유 등)’를 ‘제17조의5(포상금의 지급사유 등)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7. 3. 20. 대통령령 제27938호로 개정되면서 종전 같은 시행령 제17조의4(포상금의 지급사유 등)가 조문의 위치만을 제17조의5로 변경되었고, 아래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에서는 종전 시행령 조항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로 각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형사고발 이후의 예산 소진을 사유로 신고포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1) 원고의 주장 요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17조 제3항은 ‘교육장은 신고된 행위가 포상금 지급 대상 행위로 확정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포상금 지급 대상 행위로 확정된 경우’란 ‘형사고발이 되었을 때’이다.

피고는 2017. 8. 2. 하남경찰서에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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