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6.14 2016가단243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1. 8. 11. 피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없이 차임 월 20만 원, 임대차기간 2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이후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나. 피고는 2015. 10. 11.부터 2016. 3. 10.까지의 차임 100만 원과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함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