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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6.14 2015가단5482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3. 9. 2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2. 9. 13.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 차임 월 35만 원, 임대차기간 2012. 9. 21.부터 2014. 9. 20.까지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고, 2012. 9. 21. 위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2013. 9. 21.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로써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함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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