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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9.02.14 2018가단293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3. 27. 피고에게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500만 원, 기간 2015. 4. 25.부터 12개월, 차임 월 4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특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나, 피고는 2018. 4.부터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8. 11. 5.경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여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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