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 2014. 10. 10. 원고에게 한 ‘B노인요양센터’에 관한 업무정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노인복지시설 설치와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원고는 2013. 11. 14. 피고 양천구청장에게 노인복지법 제31조 제2호, 제3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인 ‘B노인요양센터’와 ‘C노인요양센터’(이하 각각 ‘B센터’, ‘C센터’라 한다) 및 노인복지법 제31조 제4호, 제3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인 ‘D센터’(이하 ‘D센터’라 하고, B센터, C센터와 통틀어 ‘이 사건 각 센터’라 한다)의 설치 신고를 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3. 8. 13. 법률 제12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에 근거하여 피고 양천구청장으로부터 B센터와 C센터에 관하여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서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받았고, D센터에 관하여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단기보호’의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받았다.
나. 피고 양천구청장의 업무정지 처분 1 피고 양천구청장은 2014. 9. 27. 원고에게 “원고가 D센터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서 ‘인력 배치 기준’과 ‘인력 추가 배치 가산 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D센터의 업무를 72일 동안 정지하라고 명하는 처분을 하였다.
그 처분의 구체적인 이유는 원고가 D센터의 2014년 3월분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서 해당 월에 160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은 간호조무사 E를 위 센터의 해당 월 근무 인력으로 포함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함으로써 ‘인력 배치 기준’ 미달을 이유로 한 감산을 적용하지 않고 ‘인력 추가 배치 가산 기준’ 충족을 이유로 한 가산을 적용해 합계 11,063,590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