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 주 )C 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전자상거래 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10.부터 2017. 9.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17. 8. 임금 2,604,954원, 2017. 9. 분 2,942,340원 등 합계 5,5 ,47,294 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47,451,973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 H, I, J, K, L, M, N, O의 각 진정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전과를 포함해 총 11회의 벌금 전과가 있는 점, 체 불임금액이 47,451,973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선고 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불량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