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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4.19 2018고단7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 8 층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7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16.부터 2017. 9. 30.까지 일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년 9월 임금 3,558,000원 등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0,719,241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나. 공소 제기 후 위 근로자 3 인 전원의 처벌 불원서 제출

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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