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년경 전주 시내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우연히 피해자 I(49세)를 만났고, 2011. 7.경 피해자와 여행을 가면서 교제하다가, 2011. 12. 중순경부터 완전히 마음을 열면서 2012년 봄부터 함께 살기로 한 후, 2012. 5.경부터 전북 진안군 J에 있는 피해자의 집과 전주시 덕진구 K아파트 107동 121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을 서로 오가면서 동거하였다.
그와 같이 피해자와 부부처럼 생활하던 피고인은 2014. 2. 21. 저녁 무렵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위 L마을 이장 부부, 노인 회장 부부와 함께 자신이 통영에서 구입해 온 전복, 문어 등을 안주로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M의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피겨 스케이팅 은메달 획득 사실을 놓고 피해자가 아닌 마을 이장의 편을 들었고, 피해자의 성기능 장애 사실을 다른 사람 앞에서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님들이 귀가한 후 다투다가 피해자로부터 “동네 이장과 바람을 피웠냐. 썸씽이 있는 것 아니냐. 씀씀이가 크다.”는 취지의 질책을 받자 “거시기도 안서는 놈이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해 본 적이 있냐. 거시기도 할 줄 모르는 것이 큰 소리를 치냐.”고 맞대응하면서 그곳 주방에 있던 칼을 집어 들고 화장품을 깨뜨리고 피해자를 발로 차고 뺨을 때리고 팔을 무는 등 싸우다가, 같은 날 20:00~21:00경 전주로 나와 전주시 완산구 N에 있는 ‘O 노래방’을 운영하는 P을 만나 함께 찜질방에서 잠을 잔 후 다음 날 점심식사를 한 다음, 다시 위 L마을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달 22. 오후경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간 후, 같은 달 23. 저녁 무렵까지는 특별한 일이 없이 지내다가 저녁 무렵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다시 동네 이장과의 사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