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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2702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경부터 D 대학교병원 E( 호스피스 병동 )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이고, 망 F(2014. 12. 2. 04:11 사망) 은 말기 난소암 환자로 2014. 11. 18. 위 E에 입원했던 환자이다.

의료인은 진료 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1. 15:44 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D 대학교병원 E에서, F에 대한 간호 기록지를 작성하면서 ‘15 :02 케 모 포트 삽입 수술 위해 이동 침대로 환자 옮겼으나, 수술 방에서 다시 전화로 연락 와서 기계 점검 위해 잠깐 기다려 달라고 함’, ‘15 :44 케 모 포트 삽입 수술 위해 처방에 Pethidine을 투여함( 용량 25mg ), 경로: IV, 의 사명 H, 수술 전 교육함( 수술 전 간호 및 처치, 수술 전 후 주의사항)( 대상자 환자 & 보호자), 수술 전 간호 상태 확인 후 수술실 보냄( 이동방법: 눕는 차), 의식 명료

함. 왼쪽 팔꿈치 통증 호소하여 살펴보았으나 이상 없음. 주물러 준 뒤 괜찮아 졌다고

말함’ 이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에게 2014. 12. 1. 15:02 Pethidine을 투여하였고, 이후 15:44 경 F이 수술실로 이동할 때까지 F의 상태를 관찰한 바 없으며 수술실 이동 당시 F의 의식이 명료한 상태가 전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호기록 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I, H, J, K,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M, N의 각 자술서 사본

1. O의 진술서 사본

1. H의 답변서 사본

1. I의 진정서 사본

1. 의무기록 사본

1. 감정서 사본

1. 각 녹취록 사본( 증거 목록 순번 6번,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 법률 제 1056호) 제 88조 제 1호, 제 22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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