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1.24 2015가합1673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2. 2. 18. 피고 B에게 원고 소유였던 고양시 일산구 E, F 각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하는 행위를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교부하였으나,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그 위임장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피고 B는 ‘위임장을 잊어버려 돌려줄 수 없고, 설령 이를 다시 찾게 되더라도 절대 사용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원고는 이를 믿고 위 위임장을 회수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위 위임장을 이용하여 2005. 5. 7.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원고 몰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도 원고에게는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원고가 차임을 요구하거나 임대차계약서의 제시를 요구할 경우를 대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서 3장을 각각 내용을 달리하여 허위로 작성해두었다.

따라서, ① 피고 B는 위임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임인으로서 그가 위임사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돈인 차임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② 피고 C은 3장의 각각 다른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허위의 내용의 문서를 마치 진정한 내용인 것처럼 원고에게 제시하면서 차임의 지급을 회피하였으며, ③ 피고 D는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로서 위와 같은 허위 문서를 다른 피고들과 함께 작성 및 행사한 고의 또는 임대인 본인인 원고에게 어떠한 문의도 없이 만연히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과실에 의한 행위로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미지급임대료 상당액...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