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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25 2018고정920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등에 사용되는 위장형 불법촬영 카메라 판매사이트 C 운영자이다.

감청설비를 판매, 소지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가.

통신비밀보호법위반(감청설비 판매광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26.경부터 2017. 9. 8.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D건물, E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C를 운영하면서 실시간으로 영상이나 음향을 송ㆍ수신하는 기능이 있는 시계형 캠코더(TM900 WI-FI 실시간카메라 스마트폰 모니터링)를 판매하기 위한 인터넷 광고를 하였다.

나. 통신비밀보호법위반(감청설비 판매, 소지) 피고인은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C를 운영하면서 국내업체 ‘F’에서 공급하는 외형상 카메라로 인식되지 않는 시계형 캠코더(TM900 WI-FI 실시간카메라 스마트폰 모니터링)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17,327,700원 상당에 판매하여 실시간으로 영상이나 음향을 송ㆍ수신하는 기능이 있는 위장형 불법촬영 카메라를 판매, 소지하고, 2017. 11. 21.경 09:11경 위 C 사무실에서 위 시계형 캠코더를 소지하는 등 관계당국의 인가 없이 감청설비를 판매, 소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광고, 판매, 소지한 시계형 캠코더(이하 ‘이 사건 캠코더’라고 한다)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4호, 제10조 제1항의 감청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8호는 “대화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사용될 수 있는 전자장치ㆍ기계장치 기타 설비”를 감청설비라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전기통신 기기ㆍ기구 또는 그 부품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 및 청각교정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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