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가. 2017. 6. 2.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2. 22:50 경 춘천시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D(56 세, 여) 가 술을 가져다주지 않는다며 테이블을 발로 걷어 차 넘어뜨리며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주점 안으로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7. 6. 8.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8. 21:10 경 춘천시 B에 있는 ‘C’ 주점에 들어가 업주인 피해자 D(56 세, 여 )에게 이전에 발생한 폭행 등 사건과 관련하여 합의서를 써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술이 많이 취해 있으므로 나중에 술을 마시지 않고 오면 합의서를 써 준다고 말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합의 서를 써 주지 않으면, 다 때려 부순다, 가만히 두지 않는다, 씨 발‘ 이라는 말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6. 2. 23:00 경 춘천시 B에 있는 ‘C’ 주점 내에 들어가 업주인 피해자 D(56 세, 여 )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는데, 이전에 술값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은 적이 있어 피해자가 일단 맥주 2 병만 테이블에 가져다주자, 갑자기 화를 내며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각 피해 진술서, E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