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 등 3필지 2,402평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매매를 중개할 목적으로, 위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금융자본을 소유한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주식회사 C 명의의 잔액증명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25.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상구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예금주명란에 ‘주식회사 C’, 예금잔액란에 ‘₩35,903,139,377’, 발급일자란에 ‘2019. 12. 30.’, 지점명란에 ‘구포지점’, 발급자란에 ‘계장 F’, 서명란에 '부지점장 G'라고 기재된 H은행 명의 잔액증명서를 작성한 후 컬러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은행 구포지점 명의의 잔액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부산 연제구 I에 있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의 아들인 J의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잔액증명서를 제시하여 행사하고, 그 무렵 부산 연제구 K에 있는 L 3층 커피숍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M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의향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며 위와 같이 위조한 잔액증명서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P,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잔액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