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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25 2015고합15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신분증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8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0.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사귀면서, 사실은 경비업체 직원이면서 마치 경찰관인 것처럼 속이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척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가. 신분증 관련 1) 피고인은 2010. 12.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로 신분증을 만드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소속 부산지방경찰청, 직위 경호계, 성명 A, 부산지방경찰청 74호’로 기재하고 그 위에 경찰관 복장을 입은 피고인의 사진을 넣어 컬러 프린터로 출력한 다음, 신분증 크기의 플라스틱에 부착하여 열을 가하고 코팅 처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신분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신분증을 착용하고 다니던 중 2011. 1.경 부산 사상구 덕포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신분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경력증명서 관련 1) 피고인은 2012. 6. 10.경 부산 사상구 소재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적사항 : A, 경력사항 : 서울종로경찰서, 대전둔산경찰서, 부산지방경찰청, 상벌사항 경찰청, 청와대, 근무기간 2012. 1. 3.~2012. 6. 4., 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2012. 6. 10. 경찰청장’으로 기재하여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경력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10.경 부산 동구 E아파트 A동 305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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