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01.29 2013고단34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6. 23: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성내동 평발고개 내리막 도로를 용원동 방면에서 진해구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하면서 2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43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1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28세)가 운전하던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면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면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그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39세), 피해자 H(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와 그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여, 27세), 피해자 J(27세), 피해자 K(여, 27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결과, 현장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본청결격조회(A)

1. 진단서(C, G, H, E, I, J, 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