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0. 14:30 경부터 같은 날 14:40 경까지 의정부시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가게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추가로 주문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거부당하자 화가 나서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는 맥주병, 맥주잔 등을 손으로 밀쳐 바닥으로 떨어트려 깨트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 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필 진술서, 출동경찰 관이 촬영한 현장사진, 112 신고 사건 관련부서 통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경제적 형편이 넉 넉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맥주병 등을 밀쳐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