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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23 2016고정259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4. 14:0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직원인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막걸리를 직접 가져와야 한다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때릴 듯이 손을 들어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약 30분 간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웠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근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핸드폰 영상 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 자가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76세의 고령이고, 경제적 형편이 넉 넉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1989년 경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08. 24. 14:0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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