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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04 2018가합80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고부간이다.

나. 원고는 2010. 5. 17. 원고의 아들이자 피고의 남편인 C에게 2015. 5. 3.자 매매를 원인으로 광주 동구 D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2010. 5. 3.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인 E에게 3천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1천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C는 2017. 3. 29. F에게 위 부동산을 3억 2천만 원에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C와 피고는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2017. 11. 29. 광주 북구 G아파트 H호에 관하여 각 2분의 1 지분을 취득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을나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피고 및 그 남편인 C(이하 총칭하여 ‘피고 부부’라고 한다)에게 원고와 한 달에 두 번씩 식사를 할 것, 가족 행사에 참여할 것, 원고에게 생활비와 병원비 명목으로 매월 30만 원씩 지급할 것,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지 않을 것, 원고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하고, E에게 임대차보증금 3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부담부로 증여하였는데, 피고 부부가 위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장 송달로 위 증여계약을 해제하였다.

따라서 피고 부부는 원고에게 위 증여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위 부동산을 반환하여야 하나 이를 이미 F에게 매도하여 그 원상회복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피고 부부는 원고에게 339,243,835원 F으로부터 받은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 3억 2천만 원 및 위 부동산의 처분일 다음날인 2017. 3. 30.부터 소장 송달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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