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1.24 2016노4115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F, G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F을 징역 6월에, 피고인 G을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C, E, F, H( 양형 부당)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B, E, F: 각 징역 8월, 피고인 C, H: 각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B, C, E, F, H은 위와 같다, 피고인 A, G: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피고인 F 검사는 피고인의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39조 제 1 항’ 을, 공소사실 모두에 기재된 범죄 전력 부분에 ‘ 피고인 F은 2016. 6. 9.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6. 11. 29.에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F에 대한 부분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G 검사는 공소사실 모두에 기재된 범죄 전력 부분에 ‘ 피고인 G은 2016. 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6. 2. 6. 확정되었다 ’를 ‘ 피고인 G은 2015. 7.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5. 11. 23. 확정되었다’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G에 대한 부분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 B, C, E, H 및 검사의 피고인 F, G을 제외한 피고인들에 대한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각 범행 중 업무 방해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피고인들이 소속 폭력조직의 이권을 확보, 유지하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