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8 2018가단506308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130,295원과 그중 36,500,000원에 대하여 2018.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64,130,295원과 그중 36,500,000원에 대하여 2018.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