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4 2018가단507485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352,026원 및 그중 40,759,367원에 대하여 2018. 3.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0,352,026원 및 그중 40,759,367원에 대하여 2018. 3.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