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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4 2018가단507485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352,026원 및 그중 40,759,367원에 대하여 2018. 3.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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