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8 2018가단5067851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708,322원과 그중 39,451,394원에 대하여 2018. 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0,708,322원과 그중 39,451,394원에 대하여 2018. 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