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4 2018가단500469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013,916원과 그중 46,166,381원에 대하여, 2018. 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88,013,916원과 그중 46,166,381원에 대하여, 2018. 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