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6.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17. 3. 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1. 00: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진 목로 1에 있는 거제 소방서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아주동 방면에서 연초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어두웠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는 등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피고인 진행방향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22 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적재함 옆문 교환 등 수리비 651,72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즉시 정차 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