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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2.21 2017구합72140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집합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표시정정 이행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 중랑구 C 지상에 건축된 별지 목록 기재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2층은 3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집합건축물대장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201호의 소유자가 원고들, 203호의 소유자가 D로 표시되어 있는데, 원고들은 2017. 6. 15.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집합건축물대장 현황도 중 2층 201호를 203호로, 203호를 201호로 호수정정을 해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2017. 1. 20. 국토교통부령 제3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건축물대장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이 사건 건물 203호 소유자인 D의 건축물표시변경신청서의 보완을 요구하였고, 2017. 7. 4. 기간 내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위 신청을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건물 2층에 대한 집합건축물대장 현황도에는 201호가 203호가 뒤바뀌어 등재된 오류가 있고, 이는 건축물대장 규칙 제21조 제3항에서 정한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는 경우로 정정대상에 해당하여 원고들이 단독으로 정정신청을 할 수 있음에도 D의 동의서 보완을 요구하면 위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반하고, 비례의 원칙 위반 및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건축물대장 규칙 제21조 제1항에 따라 피고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직권으로 이를 정정할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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