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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8 2016가단23428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5. 9. 7. 경주시 B에 위치한 C점 내에 설치될 수축열 배관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3. 11. 이 사건 공사 구역 내에 FCU 78대를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및 추가공사에 관한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2016. 6.경부터 이 사건 공사 및 추가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공사를 중단하였다.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와 사이의 위 도급계약을 해지하였고, 이 사건 공사 및 추가공사 중 피고가 이행하지 않은 마무리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102,100,000원이 소요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102,1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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