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08 2018고단94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5. 02:20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클럽에서, 피고인의 아내와 피해자 E(38 세) 이 몸이 서로 부딪혀 시비가 생기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및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및 의무기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및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골절상 등으로 비교적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피고인의 아내가 몸이 부딪힌 것이 시비가 되어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