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1.26 2015고단274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1. 11:18 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곳 보일러를 수리 중이 던 피해자 C(60 세) 가 피고인의 부친과 전화통화를 하는 것을 보고 왜 시비조로 통화하느냐고 시비가 되어 말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자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 인도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뇌진탕 등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점 등 불리한 정상 : 주먹으로 60세인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 골절,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