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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09 2016고정66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2. 19:22 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고시원에서 피해자 D(55 세) 이 벽을 두드려 시끄럽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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