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 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3월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PC 방의 종업원인 피해 자로부터 음료수를 구입한 후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을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과 두려움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5. 10. 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4. 8.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과거에도 여성을 강제로 추행하였다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의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가 추후 100만 원을 지급 받을 것을 약속 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