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5.12 2017노28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24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를 뒤따라가 어깨를 밀고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1회 쳐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추 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선고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