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4.10 2014재나241
대여금
주문

1. 원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1) 원고는 2012. 1. 11.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시법원 2012가소533호로 ‘13,900,000원 및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며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12. 11. 2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취지의 판결(이하 ‘제1심 판결’이라고 한다

)을 선고하였다. 2)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8.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월 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며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은 2013. 8. 2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취지의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증인 C의 위증죄의 유죄판결 확정 1 C은 2012. 10. 18. 제1심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시법원 2012가소533호 사건의 제5회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① “원고가 500만 원자리 차용증을 쓰자 그 차용증 하단에 증인이 ‘피고’라고 쓰고 그 이름 끝에 미리 지참한 피고의 도장을 찍고 그 밑에 자필로 ‘처 대리인 C’이라고 쓰고 사인을 한 후 원고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원고의 질문에 대해 “차용증의 사인은 증인의 사인이 아니고 도장도 피고의 도장이 아니며 증인이 찍은 사실이 없습니다. 위 문서는 증인이 모르는 문서입니다.”라고 증언하였고, ② “증 제1호증 차용증 마지막 줄의 ‘처 대리인 C’ 부분과 사인은 증인의 글씨가 아닌가요”라는 원고의 질문에 대해 "증인의 필체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