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1) 원고는 2012. 1. 11.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시법원 2012가소533호로 ‘13,900,000원 및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며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12. 11. 2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취지의 판결(이하 ‘제1심 판결’이라고 한다
)을 선고하였다. 2)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8.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월 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며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은 2013. 8. 2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취지의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증인 C의 위증죄의 유죄판결 확정 1 C은 2012. 10. 18. 제1심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시법원 2012가소533호 사건의 제5회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① “원고가 500만 원자리 차용증을 쓰자 그 차용증 하단에 증인이 ‘피고’라고 쓰고 그 이름 끝에 미리 지참한 피고의 도장을 찍고 그 밑에 자필로 ‘처 대리인 C’이라고 쓰고 사인을 한 후 원고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원고의 질문에 대해 “차용증의 사인은 증인의 사인이 아니고 도장도 피고의 도장이 아니며 증인이 찍은 사실이 없습니다. 위 문서는 증인이 모르는 문서입니다.”라고 증언하였고, ② “증 제1호증 차용증 마지막 줄의 ‘처 대리인 C’ 부분과 사인은 증인의 글씨가 아닌가요”라는 원고의 질문에 대해 "증인의 필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