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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21 2017가단14324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D, E과 함께 서울 도봉구 C 도로 162.1㎡(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공유하고 있는데, 위 도로에 관한 원고 B의 지분은 9/18, 원고 A의 지분은 3/18이다.

나. 이 사건 도로는 보도블럭 포장이 되어 있고, 그 지하에는 피고가 관리하는 수로가 설치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의 소유인 이 사건 도로의 점유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위 도로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도로의 전소유자는 1973.경 그 일대 택지의 효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위 택지에서 이 사건 도로를 분할한 다음 일반 공중의 무상이용에 제공함으로써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으므로, 위 도로의 승계취득자인 원고들도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

나. 판단 ⑴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도로, 수도시설의 매설 부지 등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와 보유기간, 소유자가 토지를 공공의 사용에 제공한 경위와 그 규모, 토지의 제공에 따른 소유자의 이익 또는 편익의 유무, 해당 토지 부분의 위치나 형태,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보장과 공공의 이익 사이의 비교형량을 한 결과, 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ㆍ배타적인 사용ㆍ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타인이 그 토지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해 토지 소유자에게 어떤 손해가 생긴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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