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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08 2018가단14379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2. 5.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 소유였던 이 사건 도로에 관하여 '2000. 9. 10.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도로는 별지 도면1과 같은 형상이고, 주변의 공도(D 도로, E 도로)로 연결되는 통로로서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으며, 인접한 공도의 인도 부분과 동일한 보도블럭으로 포장되어 있다.

2. 당사자들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정당한 권원 없이 이 사건 도로를 점유하며 이를 공중에 제공함으로써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으므로, 2008. 11. 14.부터 2018. 11. 13.까지 10년간의 차임 상당액 24,952,000원 및 2018. 11. 14.부터 이 사건 도로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12,133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이 이 사건 도로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으므로 그 상속인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없고, 원고도 이 사건 도로가 30년 이상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어 왔음을 알면서 이제 와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도로, 수도시설의 매설 부지 등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와 보유기간, 소유자가 토지를 공공의 사용에 제공한 경위와 그 규모, 토지의 제공에 따른 소유자의 이익 또는 편익의 유무, 해당 토지 부분의 위치나 형태,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보장과 공공의 이익 사이의 비교형량을 한 결과, 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ㆍ배타적인 사용ㆍ수익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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