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9 2018나61460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인정근거에 ‘을27, 28호증의 각 영상’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부당이득 반환의 허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도로에 편입하여 점유사용함으로써 이득을 얻고 그로 말미암아 소유자인 원고들로 하여금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피고는, 망 AA과 그 아들인 망 AF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으므로 그 상속인 또는 특정승계인인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더 이상 해당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나. 판 단 (가) 적용 법리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도로 등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와 보유기간, 소유자가 토지를 공공의 사용에 제공한 경위와 그 규모, 토지의 제공에 따른 소유자의 이익 또는 편익의 유무, 해당 토지 부분의 위치나 형태,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보장과 공공의 이익 사이의 비교형량을 한 결과, 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ㆍ배타적인 사용ㆍ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타인(사인뿐만 아니라 국가, 지방자치단체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이 그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해 토지 소유자에게 어떤 손해가 생긴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토지 소유자는 그 타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토지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