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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9.12 2017고합15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1. 부산 남구 C에 있는 ‘D 노래방 ’에서, 같이 사회봉사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 E( 여, 15세, 가명 )에게 스트레스를 풀 자며 같이 노래를 부르던 중,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 서서 두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안고 입술로 피해자의 목 부위에 수회 키스하는 등 동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가명 )에 대한 보호 관찰 관 작성 진술 조서

1. 수사 의뢰

1. 보호 관찰카드 및 상황

1. 사회봉사 허가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2.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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