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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04 2018고합1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7. 04:00 경 광주 서구 E 아파트 옆 F 편의점 앞 탁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G( 가명, 여, 16세) 의 일행에게 술을 사 주겠다며 접근하여 함께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에 갔다 오는 길에 피해자와 마주치자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는 내용)

1. 속기록

1. 피해자 캡 쳐 사진, 진술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 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로 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 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상태였다.

2. 판단

가.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 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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