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화순군 C에 있는 D 고등학교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7. 20:20 경 위 D 고등학교 경비실에서, 쓰레기 분리수거 장에 있는 고양이를 보러 갈 수 있도록 허락을 받으러 온 위 학교 학생인 피해자 E( 여, 2000. 1 생, 17세, 가명 )를 보고 그녀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경비실 안으로 들어오게 한 뒤, 피해자가 침대에 걸터앉자 피해자의 오른쪽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왼팔을 피해 자의 등 뒤로 둘러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양손을 붙잡자 오른손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오른손을 자신의 성기 쪽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로 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