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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38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9. 4.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16. 23:20경 혈중알콜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신용동 741에 있는 건국유치원 앞길에서 광주 북구 신용동 675에 있는 호반베르디움아파트 103동 앞길까지 D 에스엠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다만 위 2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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