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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4 2016노4474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2015. 10. 12.자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관하여, ① 피고인이 설치한 출입문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고 출입문의 기둥 사이의 공간이 넓었으므로(5m),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고, ② 피고인은 방범을 위해 출입문을 설치한 것으로 야간에만 이를 닫으려고 하였으므로, 교통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 중 ① 기재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판결이유 중 증거의 요지란의 말미에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증거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또한 항소이유 중 ② 기재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출입문의 설치로 인해 그 개폐 여부와 상관없이 대형트럭 등의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됨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교통방해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중한 전과가 없는 점, 원심에서 출입문 중 일부를 철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범행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일반교통방해죄를 저지른 점, 원심이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형을 감액한 점, 당심에서 형을 감경해야 할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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