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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24 2018구합55146
부작위위법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8. 8. 25. 인천 부평구 E 일원 57,947.2㎡(이후 면적이 57,749.3㎡로 변경되었다)를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등에 따라 D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고시하였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은 2009. 5. 11. D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을 인가하였다.

나.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F은 2017. 7. 17. 피고에게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조의3 제4항 및 구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2018. 11. 5. 조례 제60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조례’라 한다) 제4조의4 제2항 제2호에 따라 원고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489명 중 30.88%에 해당하는 151명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정비구역 지정의 해제를 요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다.

F과 원고들 등은 2017. 8. 25. 피고에게 관련 법령이 정한 동의율을 충족하는 토지등소유자들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직권해제 요청서를 접수하였는데도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의견조사가 미루어지고 있으므로 의견조사 일정을 안내하여 주고, 사업시행 인가신청이 있다는 이유로 직권해제 요청을 반려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회신을 할 것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라.

위 내용증명에 대하여 피고는 2017. 9. 11. 다음과 같은 내용의 민원 회신(이하 ‘이 사건 민원 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의4에 따라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추진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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