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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2 2014나108100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감축되거나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 및 선택적으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 여...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주식 5%를 보유한 주주이자 C에서 D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의 운전기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는 C의 대표이사이다.

C와 택시 운전기사들과의 관계 C는 20대의 택시에 관하여 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하여 1992. 1. 28. 설립된 회사이나 C의 주식에 대하여 주권이 발행되지는 않았다.

C에서 택시를 운전하려는 자(혹은 고용기사를 통하여 택시를 운행하려는 자)는 기존의 택시 운전기사로부터 C 주식 중 5%의 지분과 택시 1대를 함께 이전받았는데, 주주로 등재되면 나중에 개인택시면허를 받는데 장애가 있을 것 등을 우려하여 주주명부에 자신의 이름을 등재하지 않았다.

원고도 2003. 11. 13. C의 택시 운전기사 F에게 3,4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택시 및 C의 5% 지분에 해당하는 주식을 매수한 다음 이 사건 택시를 운행하였는데, 자신의 이름을 주주명부에 등재하지 않았다.

C의 택시 운전기사들은 매월 5일에 전월을 기준으로 C 운영 경비 및 자신이 C에 부담할 비용 등을 보유한 택시의 수에 따라 정산한 다음 이미 C에 사납금 명목 등으로 이를 초과하여 납부한 사람은 되돌려 받고, 부족하게 납부한 사람은 추가로 지급하는 형태로 결산을 하였다.

원고

역시 2005년 1월경까지 매월 55만 원, 그 이후부터 2007년 8월경까지 매월 50만 원, 그 이후부터 2010년 4월경까지 매월 100만 원을 C에 납입하였고, 위와 같이 납부한 금액으로 매월 5일에 정산 및 결산을 하였다.

대신에 C의 택시 운전기사들은 C로부터 업무와 관련한 지시감독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롭게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를 선택하여 택시를 운행하였고, 이에 따른 수익금을 가져갔다.

원고를 비롯한 C의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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